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총 얼마일까요?????
일단 직장이 오전10시~오후9시에 끝납니다. 11시간을 직장에 있는데요!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1시간 총 휴식 타임은 2시간 입니다. 이럴때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걸까요???
휴게시간 2시간을빼면 9시간 근무 입니다.
2023년1월 기준으로 월급 측정 해주세요!
* 세후 로 알려주세요!
직원은 7명인데 그중에 4대보험을 들은 사람은 몇명인지 모르겠어요 !
주5일 (평일)근무 10~9시 근무 입니다.
+ 추가로 4대보험가입은 제가 원하면 사장님은 필수로 들어주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324,07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5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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