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324,07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1.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5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