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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22.12.07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총 얼마일까요?????

일단 직장이 오전10시~오후9시에 끝납니다. 11시간을 직장에 있는데요!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1시간 총 휴식 타임은 2시간 입니다. 이럴때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걸까요???

휴게시간 2시간을빼면 9시간 근무 입니다.

2023년1월 기준으로 월급 측정 해주세요!

* 세후 로 알려주세요!

직원은 7명인데 그중에 4대보험을 들은 사람은 몇명인지 모르겠어요 !

주5일 (평일)근무 10~9시 근무 입니다.

+ 추가로 4대보험가입은 제가 원하면 사장님은 필수로 들어주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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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324,07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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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5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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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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