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평일 오전9시~오후7시(점심시간 1시간) 9시간근무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까지 6시간근무
휴무는 토요일 격주로 두 번 이고, 일요일은 쉽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등 없어요.
1) 이렇게 되면 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금 제하기 전)
2) 평일 9시간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매월 월급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매달 주지 않으시고 작년에 한 번 받고 올 해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달라고 하니 꼭 받아야 하냐고 하고는 안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