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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문어177
조신한문어17722.11.28

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있는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평일 오전9시~오후7시(점심시간 1시간) 9시간근무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까지 6시간근무

휴무는 토요일 격주로 두 번 이고, 일요일은 쉽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등 없어요.

1) 이렇게 되면 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금 제하기 전)

2) 평일 9시간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매월 월급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매달 주지 않으시고 작년에 한 번 받고 올 해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달라고 하니 꼭 받아야 하냐고 하고는 안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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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45시간, 토요일 6시간(격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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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매월 월급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매달 주지 않으시고 작년에 한 번 받고 올 해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달라고 하니 꼭 받아야 하냐고 하고는 안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금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를 미교부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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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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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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