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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10.07

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 월급 : 300만원

9월 13일 ~ 9월 30일분(16번 출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주6일(화수목금토일)

5인 미만 사업장

9월 13일 첫출근후 10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대보험은 가입됐는데 1회차가 안된 상태에서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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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세전임금/한달날짜수*재직일수 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한 기간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첫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됨)

    300만원/30일*18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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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3,000,000÷(9×6+8)÷7×365÷12=11,152

    시간=13×9+2×8=133

    임금=11,152×133=1,4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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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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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0만원/30일×18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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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0일 입사하였다면 3,000.000 x 18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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