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 월급 : 300만원
9월 13일 ~ 9월 30일분(16번 출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주6일(화수목금토일)
5인 미만 사업장
9월 13일 첫출근후 10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대보험은 가입됐는데 1회차가 안된 상태에서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세전임금/한달날짜수*재직일수 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한 기간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첫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됨)
300만원/30일*18일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3,000,000÷(9×6+8)÷7×365÷12=11,152
시간=13×9+2×8=133
임금=11,152×133=1,483,2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0만원/30일×18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0일 입사하였다면 3,000.000 x 18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