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산술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를 한 문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한 것인지,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되어야 대략적으로라도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