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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2.12.12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상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보험회사같은 큰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가정) 재판 결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된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얼만의 금액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사안마다 다르다면 보통의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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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산술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를 한 문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한 것인지,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되어야 대략적으로라도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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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가 어느 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적시해주셔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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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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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별로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률적을 정해져 고정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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