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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지턱을 만들때 규정이 있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 방지턱이 폭이나 높이가 제각각입니다. 보통 규정에서 범위를 정해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폭과 높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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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도로의 방지턱 폭이나 높이가 다른경우가 많이 있으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폭 6m 이하인 경우 높이 7.5cm, 길이 2m, 도로폭 6m 이상인 경우 높이 10cm, 길이 3.6m 이며 도로조건과 차량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법적 규격을 지킬 의무가 없어 과도하게 높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성품으로 나오는 과속방지턱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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