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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03.25

재능판매 사이트(크몽 등) 에서 재능판매자가 해당사이트가 아닌 개인거래를 유도하면 불법입니까?

재능판매 사이트(크몽 등) 에서 재능판매자가 해당사이트가 아닌 개인거래를 유도하면 불법입니까?

종종 재능판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판매자들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재능판매사이트에서 거래하지말고 개인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약정위반은 맞는것같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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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발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중간수수료 등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것임을 정식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약정 또는 계약의 존재와 서비스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이 있지만, 타인의 영업방법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타인의 영업에 방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의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소한 약속도 잘 지켜지는 정직한 사회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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