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윈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거나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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