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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3.07.09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상속인 계좌로 이체 가능?

상속세신고는 6개월내 할예정이라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그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계좌에 이체하고

이 금액은 추후 상속세신고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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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잔액이 1억이었으나, 추후 인출하여 3천만원이 된 경우 상속세의 계산은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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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고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자금이동은 상속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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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신고와 관계없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해당 통장에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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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상속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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