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상속인 계좌로 이체 가능?
상속세신고는 6개월내 할예정이라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그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계좌에 이체하고
이 금액은 추후 상속세신고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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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잔액이 1억이었으나, 추후 인출하여 3천만원이 된 경우 상속세의 계산은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고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자금이동은 상속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신고와 관계없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해당 통장에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상속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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