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서 상속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나요?
조선시대의 상속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초기의 상속기준과 후기에 접어들면서 상속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군요.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고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전기는 남녀 차별없는 재산 상속 원칙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출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남녀균분상속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회가 혼란해지고 신분제 질서가 흔들리며 조선 후기 17~18세기 무렵 재산 상속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변화에 위협을 느낀 양반 사대부들이 성리학 중심의 엄격한 사회 질서를 강조, 남녀 차별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후 유교적 이념인 본처가 낳은 맏아들인 적장자를 제사와 상족의 중심으로 삼는 종법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균분상속의 관습이 있었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균분상속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상당 기간 동안 지켜져 왔다.
그 당시 중세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법과 관습이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아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본족에게 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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