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전기는 남녀 차별없는 재산 상속 원칙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출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남녀균분상속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회가 혼란해지고 신분제 질서가 흔들리며 조선 후기 17~18세기 무렵 재산 상속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변화에 위협을 느낀 양반 사대부들이 성리학 중심의 엄격한 사회 질서를 강조, 남녀 차별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후 유교적 이념인 본처가 낳은 맏아들인 적장자를 제사와 상족의 중심으로 삼는 종법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