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A에게 약정서를 쓰고 1억을 대여했습니다
(법인의 은행차입금이 있으나 가중평균으로 약정하지않음)
약정서상 이자는 4.6%이며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460만원입니다
매월 입금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것으로 보고 법인에서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은 5.5%로 550만원으로 나와
차액인 90만원은 장부상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수이자로 계상한 90만원에 대해 25년에 입금예정인데 입금당시 원천징수를 하면되나요?
24년 결산시 90만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후 25에 입금시 익금산입,원천징수를 했어야되나요?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적법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0만원은 약정서에는 내용이 없는 인정이자에 해당하므로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장부에 이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인정이자는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24년 결산시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