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A에게 약정서를 쓰고 1억을 대여했습니다
(법인의 은행차입금이 있으나 가중평균으로 약정하지않음)
약정서상 이자는 4.6%이며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460만원입니다
매월 입금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것으로 보고 법인에서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은 5.5%로 550만원으로 나와
차액인 90만원은 장부상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수이자로 계상한 90만원에 대해 25년에 입금예정인데 입금당시 원천징수를 하면되나요?
24년 결산시 90만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후 25에 입금시 익금산입,원천징수를 했어야되나요?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적법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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