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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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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가지급금 및 가수금 인정이자 계산

A법인은 B회사에 100원 빌려주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함 (대표자의 친인척 관련 회사, 1년이내상환, 이자6%약정)

A법인은 주주C에게 500원, 주주D에게 500원 빌리고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1. B회사에 빌려준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나요?

2.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 6%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되나요?

3. 주주C,D에게 빌린 주임종차입금에 대해 가수금 적수 계산해야하나요?

4. 주주C,D에게 빌린 주임종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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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