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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부엉이151
빠른부엉이151
24.03.18

희망퇴직 거부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회사가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기존 법인은 폐쇄 된 상태입니다

새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

일단 고용승계 계약서에 사인까지는 완료한 상태고

자격득실 확인도 기존 법인꺼는 3월 1일자로 상실되었고

신규 법인꺼는 3월 11일자로 취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나보다 했는데

금일 갑자기 회사에서 희망 퇴직대상이라며 고려해보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받았는데

이거 거부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이사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제 나이랑 경력도 있어서 이직이 쉽지 않아가지고...

희망퇴직금을 준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 이말이 와닿지가 않네요....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위로금을 5개월치를 준다 한들 그냥 게속 직장을 다니고 싶은지라...ㅠ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하시게 되면 추후 2차 희망 퇴직 대상자에 오르실 경우

그때에는 지금처럼 위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나마 지금 새투자자를 구한 상황이라 자금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때

희망퇴직하셔야 위로금이랑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챙기실 수 있는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저한테는 대상자라 해놓고

연협은 또 진행하고 있던데요.... 제가 그래서 관리자한테 희망퇴직 받는다고 대상자한텐

메일 또는 메신저 보내면서 연협은 왜 진행하냐고 물었더니

연협을 진행한적이 없다 라는데 .... 몇몇 사람들은 확실히 봤거든요.

인사팀에서 연협 관련 공지와 평가 관련 공지를 사내 메신저 전체 채널에다가 올렸다가

3분만에 급하게 삭제한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어렵고 신규법인으로 고용 승계 되는 과정이여서

이번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었는데....

이미 내정자가 다 정해진거면 고용승계 계약서에는 왜 사인을 받은것인지...

회사가 어렵다고 희망퇴직 권유하면서 연협 진행하는 대상자들은 무엇인지...

나는 희망퇴직을 거부한다고 하였더니... 겉으로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면서

관리자가 따로 메신저를 보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2차부터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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