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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부엉이151
빠른부엉이15124.03.18

희망퇴직 거부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회사가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기존 법인은 폐쇄 된 상태입니다

새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

일단 고용승계 계약서에 사인까지는 완료한 상태고

자격득실 확인도 기존 법인꺼는 3월 1일자로 상실되었고

신규 법인꺼는 3월 11일자로 취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나보다 했는데

금일 갑자기 회사에서 희망 퇴직대상이라며 고려해보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받았는데

이거 거부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이사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제 나이랑 경력도 있어서 이직이 쉽지 않아가지고...

희망퇴직금을 준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 이말이 와닿지가 않네요....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위로금을 5개월치를 준다 한들 그냥 게속 직장을 다니고 싶은지라...ㅠ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하시게 되면 추후 2차 희망 퇴직 대상자에 오르실 경우

그때에는 지금처럼 위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나마 지금 새투자자를 구한 상황이라 자금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때

희망퇴직하셔야 위로금이랑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챙기실 수 있는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저한테는 대상자라 해놓고

연협은 또 진행하고 있던데요.... 제가 그래서 관리자한테 희망퇴직 받는다고 대상자한텐

메일 또는 메신저 보내면서 연협은 왜 진행하냐고 물었더니

연협을 진행한적이 없다 라는데 .... 몇몇 사람들은 확실히 봤거든요.

인사팀에서 연협 관련 공지와 평가 관련 공지를 사내 메신저 전체 채널에다가 올렸다가

3분만에 급하게 삭제한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어렵고 신규법인으로 고용 승계 되는 과정이여서

이번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었는데....

이미 내정자가 다 정해진거면 고용승계 계약서에는 왜 사인을 받은것인지...

회사가 어렵다고 희망퇴직 권유하면서 연협 진행하는 대상자들은 무엇인지...

나는 희망퇴직을 거부한다고 하였더니... 겉으로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면서

관리자가 따로 메신저를 보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2차부터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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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반 상황을 파악해서 희망퇴직에 응할 것인지 계속근무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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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에 맞는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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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은 사실상 회사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권하면서 나중에 이루어진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지급받고 희망퇴직 하는 것도 고려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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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진짜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할 것이고, 정리해고를 하면 위로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갖고 협박하면 이건 거짓말이니 확실하게 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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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아가 비자발적 퇴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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