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처리 후 고용승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질문을 했는데 구체 하게 못 드린 거 같아 다시 드립니다. 현재 2년 6개월가량 근무했고 회사 사정상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새로운 법인으로 다른 회사에서 투자하여 설립 시 오늘부 현 회사 퇴직 처리하고 5월 1일로 새 회사로 출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직원들의 여부에 따라 확실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지금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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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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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하겠다는 회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바뀌어도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면 계속근로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없겠고,
폐업에 따라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