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질문을 했는데 구체 하게 못 드린 거 같아 다시 드립니다. 현재 2년 6개월가량 근무했고 회사 사정상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새로운 법인으로 다른 회사에서 투자하여 설립 시 오늘부 현 회사 퇴직 처리하고 5월 1일로 새 회사로 출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직원들의 여부에 따라 확실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지금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