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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개인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올 3월쯤 법인전환으로 직원들 모두 옮겨가자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사는 폐업하고 법인신규설립 하는 것이죠?

개인회사가 폐업이니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현재 법인이 신규 설립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계속근무)를 제안했다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승계하는 것이라면 해당 승계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이직)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