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터 청약 10 만원씩 들고있는데요
부모님집에 살고있어서 세대원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가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하더라도
혜택 못받나요?
혹 받을수 있다면 이번년도까지 변경하면 이번정산때 혜택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하더라도 혜택 못받나요?
세대분리후 세대주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1년간 불입한 금액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계시지 않으시면 해당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므로 세대분리하여 주택이 없고 세대원도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