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요?
2019년도 부터 청약 10 만원씩 들고있는데요
부모님집에 살고있어서 세대원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가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하더라도
혜택 못받나요?
혹 받을수 있다면 이번년도까지 변경하면 이번정산때 혜택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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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가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하더라도 혜택 못받나요?
세대분리후 세대주되시면 됩니다.
혹 받을수 있다면 이번년도까지 변경하면 이번정산때 혜택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1년간 불입한 금액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계시지 않으시면 해당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므로 세대분리하여 주택이 없고 세대원도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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