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인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소 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적다고 하시는 거면 제 입장으로써는 확률은 있으나 거의 적거나 희박하기 때문에 고소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할까요 ?? 그러면 굳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될까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마지막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적다"가 고사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고소가 불가하다거나 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주신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