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유지 상태에서 일부만 청구가능한가요?

채무 3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한상태입니다 그후 채권자가 승소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매월 받는 대리점 수익수수료를 본사에 가압류 상태인데 그 수수료가 누적된 금액이 1000만원상당입니다 채권자가 본사에 1000만원을 청구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으니 압류는 계속 유지할수 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애초 압류된 금액보다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압류가 유지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