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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펭귄138
까칠한펭귄13822.04.08

가압류 다시 가압류 할수 있나요?

가압류 한거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가압류3년 지나면 풀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3년 더 연장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압류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미 승소 해서 이자가 연12프로 붙는데요

가압류 한돈보다 승소 금액이 적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 승소 금액이 350만원 인데

금액이 적으면 건물 경매를 법원에서 안받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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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소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본소에서 최종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안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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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하신 것은 3년이 지난다고 하여 그냥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보다 부동산 가액이 크다고 하여 무조건 안받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매신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법무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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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매에 대한 채권액이 소액이라 경매 신청에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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