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의미상 장기간 유아와 떨어져 있는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의 취지와 위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같이 가는 경우라면, 그 도한 육아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 91 조의 7 에서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임용령 제 57 조의 5 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제 71 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혹시 공무원이시라면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야하는데 기간이 다소 길게 인식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경우 상사분과 사전에 공유,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