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만일 애가태어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 애가 태어나고나서 해외여행을 못가나요 ? 국외여행에 대한 제한이휴직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즉, 유아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여행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여행을 가시던 해외여행을 가시던 상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 또는 취업하여 임금과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것만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