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인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갔을 경우 어떤 상황이생기는지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기간(1~2주)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나, 자녀 미동반의 장기간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미지급이나 징계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이나 아이를 두고
나가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간 아이 없이
출국한다면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육아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며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에는 제한이 있지만
여행가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를 동반하던 동반하지 않던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