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
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이 내용에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Q1) 그렇다면 카톡 해고통보 캡처본 말고도 서면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가요?
Q2) 기존 계약서는 26년 1/30까지 인데 해고되면 다른 계약서 추가로 필요없이 4대보험 해지되나요?
Q3) 추가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