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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3.07.18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궁금합니다?

공급일자가 2023.03.31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2023.04.14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지연발급 한건입니다.

23년 1기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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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부가세 확정신고기간(07.25)이내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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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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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추했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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