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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회장님
역전회장님23.08.25

이런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건설현장 감리가 협력사에게 접대를받고 본인차량 썬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술접대에 협력사근로자로 일하고있는친구를데리고다니고 현장내 여성근로자에게 쌍욕을하고 사사건건 시비를거는데 증거자료는없고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하소연도못하고 힘든생활을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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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위 전해들은 사실 및 증거(전해준 사람의 진술서 등)를 가지고 고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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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위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 이후 수사를 거쳐 처벌을 할 수 있지 전해 들은 이야기 만으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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