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