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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10

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탈리아나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고전적인 빈티지 느낌의 식기(그릇 등)를

현지구매에서 국내로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 배송의 형태로 수입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식품 관련 인증 등도 거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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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제의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6911.10-9000호로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빈티지 그릇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문구가 물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할지 세관이나 식약처에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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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용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 용기는 수입 전 해외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등 사전에 준비해야될 점이 많기에 아래에 사이트에서 참고하시어 사전 준비 해주신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

    1. 신고 방법

    모든 식품과 관련된 기구 및 용기의 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조자, 재질, 색상, 사이즈,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사용됩니다.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4.현장검사, 5.정밀검사,6.무작위표본 검사] - 7.현장검사(검체채취) - 현장검사 대상 - 9. 적·부 판정  - 10. 적합 -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12.세관통관 - 13.국내유통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4.현장검사, 5.정밀검사,6.무작위표본 검사] - 7.현장검사(검체채취) -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 9. 적·부 판정  - 10. 적합 -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12.세관통관 - 13.국내유통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4.현장검사, 5.정밀검사,6.무작위표본 검사] - 7.현장검사(검체채취) -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 9. 적·부 판정  - 15.부적합 -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 17.반송(반출)및 폐기,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4.현장검사, 5.정밀검사,6.무작위표본 검사] - 7.현장검사(검체채취) -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 9. 적·부 판정  - 10. 적합 -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12.세관통관 - 13.국내유통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9. 적·부 판정 - 10. 적합 -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12.세관통관 - 13.국내유통 - 14.국내유통 사후관리,          1.민원인 -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 3.서류검사 - 9. 적·부 판정 - 15.부적합 -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 17.반송(반출)및 폐기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수입식품 검사

      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통관 후 국내 유통

      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수리가 되면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 반송 or 폐기 조치

      만약 수입하려는 식품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구역 /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정밀검사 기준

    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이템별로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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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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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기류의 경우에는 제 6911호(자기제)나 제 6912호(도자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데는 다른 물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수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매도인이 운송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INCOTERMS에 따른 인도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기의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에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샘플 식기들을 수입하시고 이에 대하여 식검절차를 마치신 뒤에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검의 경우 색상별, 종류별로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식검을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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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 등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식품용기가 수입되어 들어오기 전에 하기의 절차를 미리 수행한 후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시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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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약청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나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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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일산, 이태리산 빈티지 고전풍의 식기류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상용판매 목적으로 사업상 장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등록은 선택사양이고, 구청 등에 식품 등 영업신고증 등록하고,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다음에는 직접 수입할 것인지, 수입대행의뢰할 것인지, 해외직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3. 도자재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을 수입할 경우 품목분류 HSK 6912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고, 물품에 원산지표시도 해야 합니다.

    4.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5.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가 복잡하므로 관세사와 충분히 상담후 수입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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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수출입은 물품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고가의 상품이라면 항공운송 및 따로 상담을 받으셔서 안전운행이 담보되는 항공운송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티지 소품이며, 해당 물품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검역 절차를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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