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외에 있는 보부성으로부터 명품을 일부 수입해서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의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명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대부분 개별소비세라는 국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상표권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정상품을 수입통관하는 병행수입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품을 수입하면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행수입 가능여부 - 세관에 연락하여 병행수입 가능한 브랜드인지 여부 등
2. FTA 원산지증명 - 수출자 측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관세를 대부분 면제 가능
3. 수입요건 - 수입물품에 요건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을 미리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
4. 원산지 표시 - 당연한 부분으로 가방의 경우라면 현품에 라벨링으로 원산지 표시 등 필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명품의 경우 상표권에 침해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명품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외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보부상에게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을 챙겨서 수입신고가 진행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물품의 경우 관세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수입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상표권 등록물품, 짝퉁 등) 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0%
가.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1)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쿼마린, 베릴, 투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연옥을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기석 ,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블러드스톤, 헤마타이트(2) 보석을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 - 장신용구, 화장용구
나.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1) 진주
(2) 진주를 사용한 제품 - 장신용구, 화장용구
다. 별갑(귀갑을 포함), 산호(흑산호는 제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 산호, 호박 및 상아
(2)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기준가격:500만원/개)-30%
2.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3.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30%
4.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0% (기준가격:500만원/개)
5. 고급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기준가격 = 2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20%
20%(기준가격:왼쪽참조)
6. 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20%(기준가격:200만원/개)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명품을 수입하는 방법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합니다.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통해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이 되면 국내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품은 저작권 등 권리사용료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품 즉 고가물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입품과 수입통관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이외 개별 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의 추가 내국세의 적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보석 ,보석을 사용한 물품, 귀금속제품, 고급 시계, 고급 모피,고급 가방 등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할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피와 가죽제품중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의 모피와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수입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명품을 수입하는 것은 다른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비해 딱히 더 까다롭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세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명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통관절차와 별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고 수리될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사실상 통관에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품을 수입하실때의 물품들은 의류나 가방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가방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물품 및 관세의 26%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병행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수입 후 일반적인 판매루트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테이션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브랜드의 사진 등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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