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업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이라면 목록통관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송사를 이용하는 경우 제품명 및 가격 등에 대해서 기재를 요청하므로 해당 제품의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해야 우리나라 및 상대국에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보니 특송사나 EMS를 이용하실거라면 제품의 무게, 길이 등을 알려주시어 비용 견적을 받아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