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17

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물건이나 식품들이 많더라구요.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복잡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문의주신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가 필요한 것과 같이 수입하려는 물품을 정하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를 통하여 HS CODE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갖춘 후에 통관 시 보류가 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입신고 절차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 정밀검사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ㆍ부 판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 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통관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 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 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자가사용목적이고 면세범위이내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식물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도 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별도 수입절차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하는 물품마다 단순히 수입신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기류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절차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에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시는지와 그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같은 경우 수입요건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사후절차가 있습니다만, 수입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대상여부,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여러 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나 서류 제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행할 관세사를 미리 정해두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시기 바라며, 수입할 물품에 대해 세금 정보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나 절감도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