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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8.03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흡연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이걸 제한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흡연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이걸 제한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집이나 사유물이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금연해줄것을 법적으로 강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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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금연구역지정이 흡연자들의 흡연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의미하는 것이지, 혐연권을 무제한 우위에 두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의 집이나 사유물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흡연자가 해당 장소에서의 금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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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일정구역에서의 반복된 흡연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담배연기를 발생시켜 특정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금지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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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금연행위를 청구하거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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