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금연구역지정이 흡연자들의 흡연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의미하는 것이지, 혐연권을 무제한 우위에 두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의 집이나 사유물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흡연자가 해당 장소에서의 금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