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모님은 아버지 48년생, 어머님 50년생이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집을 1채 보유한 상태입니다. 첫딸인 저는 약 10년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용면적 18평에 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합가를 해야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가요?

제가 10년전 구매한 집은 실거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부모님은 1994년 부터 계속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 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