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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발전하는목련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모님은 아버지 48년생, 어머님 50년생이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집을 1채 보유한 상태입니다. 첫딸인 저는 약 10년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용면적 18평에 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합가를 해야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가요?
제가 10년전 구매한 집은 실거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부모님은 1994년 부터 계속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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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 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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