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주말일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상황]
토요일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주말이라 돈을 줄수 없으니 월요일에 준다함.
은행에 확인해 보니 연체 이자는 없으나 2일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한다함. 그리고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함.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지금까지 그럴일 없었다. 나와도 니네가 내라. 안그럼 금요일에 줄테니 금요일에 나가라.
남편 열받아서 월욜에 그냥 줘라 이자도 우리가 내겠다 해버림. 대신 집 열쇠는 월욜에 돈 받고 주겠다함.
[질문]
나중에 이 사실 알고 너무 화가 났는데.
혹시 집주인이 돈을 늦게줘서 내야하는 이자를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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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 2일을 지연해서 줄 근거가 없고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주말에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통해 미리 한도를 높는게 일반적입니다,
만기 보증금 미지급시는 법으로써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 연체이자의 경우는 별도 손해배상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나 실익이 없어 대부분 합의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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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을 받는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주말에는 잔금처리를 잘안하긴 합니다
이틀동안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월요일에 잔금처리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그냥 조금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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