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기장료문제로 자료이관을 안해줍니다
식당영업중이고요 8년가까이 세무사무실 이용했고요 최근 다른세무사님하고 계약하고 서류이관을 신청중에 3년분 소득세 기장료가 입금안됬다고 이관거절중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금액이커서 분할해서 드린다고해도 안되고 그럼차라리 해지 안하고 소득세분기장료 완납할때까지 계약유지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기장료를 조정해보겠다고 전화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3년씩 기장료밀려도 채근안해서 큰금액이 된책임은 누가 지는겁니까 이번일을통해서 고객은 완전 을이구나 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네요 저같은경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장료를 3년간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며 세무사 사무실을 탓할 일은 아닌 것으로 갑을 관계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기장료 조정을 잘 협의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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