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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파리매31
굉장한파리매3122.11.30

해고예고수당 30일 기준 질문드립니다.

30일 전 고지라고 하는데 30일 기준이

해고통보일 해고날짜 제외하고 30일이되야하나요 ??

만약 11월 11일 오후에 해고통지를 하고 12월 11일이 해고일이라고 통보하면

해고통보일 제외 30일이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통보일 해고당일 제외해서 29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이하는 서류나 이메일 등 해고통지서 없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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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일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사이의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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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1일에 해고를 하려면 11월 10일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꼭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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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므로(근기 01254-2186, 1987.2.11.), 12월 11일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월 10일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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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합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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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통보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12월 11일이 해고일이라면, 11월 11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5인 미만입니다. 근로자가 5인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서면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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