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므로(근기 01254-2186, 1987.2.11.), 12월 11일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월 10일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