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생 고용하여 근로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경우(일요일~목요일까지)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회사 사정상 이번주는 4일 근무 다음주는 5일 근무하는 경우, 4일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3월로 예시를 들면 주 5일 6시간 근무자이고

1. 3/1~3/14까지 2주동안 첫주 4일, 둘째주 6일 근무한 경우 첫째주, 둘째주 각 1개씩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2. 3/1~3/14까지 첫 주 월~토까지 6일 근무 후 일요일부터 개인사정으로 5일 결근시 - 2주동안 주휴가 발생 안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첫 번째 주 및 두 번째 주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분).

    2.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