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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자라282
박식한자라28224.04.15

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궁금해요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2. 주3일 10시간( 휴게제외 1시간 ) 근무중인데 3일중 하루를 2시간 근무를 덜 했을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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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2시간 근무를 덜했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8시간*3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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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시급×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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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조건 갖추면 발생합니다.

    2 .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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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시간을 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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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금액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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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개근하면 동일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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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퇴나 지각으로 계약서상 시간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하였어도

    계약서상 시간대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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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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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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