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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여새261
기막힌여새26122.09.05

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주휴수당 문의/알바

시급제 알바생인데,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 형태(스케줄 근무)입니다.

첫번째 주 : 근무시간 없음

두번째 주 : 24시간

세번째 주 : 12시간

네번째 주 : 12시간


<첫번째 질문>

근무 시간이 위와 같을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맞다면 관련 법 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두번째 질문>

만약 두번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 미달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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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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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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