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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질문 보험 약관대출 받았는데 실효가 되었을때?

제가 알기론 실효가되면 약관대출 받은거 원금상환 후에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실효가된후에 계약 부활해도 되는건가요?
실효가된후에 계약부활을 해도 약관대출은 다시 원래대로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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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부활가능한 상태 이기도 합니다.

    부활시점에서 신규가입때랑 똑같이 심사를 합니다. 약관대출은 본인 적립금을 본인이 빌렸기에

    실효가 됐든, 부활이 됐든 관계없이 이자 납입하면 됩니다. 원금 다 갚을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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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약관대출금과 이자부분이 차감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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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3.01.07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부활이 됩니다.

    또한 보장도 안되시고요. 해지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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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보험 약관대출 받았는데 실효가 되었을때?

    =>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상환이 아닌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실효가 된 후에 계약 부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태 납입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약관대출은 상환을 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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