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실효가되면 약관대출 받은거 원금상환 후에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실효가된후에 계약 부활해도 되는건가요?실효가된후에 계약부활을 해도 약관대출은 다시 원래대로 이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