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 실효의 경우에는
1.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2. 해지된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하여야 하며,
3.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시고 4. 보험사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보험은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된 계약은 종전의 보험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해당 해지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고지의무등은 새로운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일을 청약일로 보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