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나 이미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 금액을 제외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금액만 지급한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자체를 납부해야 하고 부활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하여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