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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박새27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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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 과태료라고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위반 행위를 추가적으로 행정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위해서 가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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