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규정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규정속도에서 10km를 더한 속도를 규정속도로 인식하여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구간, 지역별로 달리 운영하는 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km까지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