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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17

자동차 속도위반에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속도위반시 규정속도 10Km이하 또는 미만 촉과시에도 교통법규상 범칙금 대상인지 훈방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경찰 현장단속 및 무인 카메라 동일 하게 적용 되는거 맞는지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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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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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규정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규정속도에서 10km를 더한 속도를 규정속도로 인식하여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구간, 지역별로 달리 운영하는 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km까지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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