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위반에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속도위반시 규정속도 10Km이하 또는 미만 촉과시에도 교통법규상 범칙금 대상인지 훈방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경찰 현장단속 및 무인 카메라 동일 하게 적용 되는거 맞는지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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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규정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규정속도에서 10km를 더한 속도를 규정속도로 인식하여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구간, 지역별로 달리 운영하는 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km까지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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