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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2.09.23

부모님(형제자매x)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은 누구에게로 상속되는 건가요?

부모님도 사망하시고(부모님의 형제자매도 다 사망하셨음) 배우자와 자녀도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재산은 누구에게로 상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쪽으로 상속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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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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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적으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방계혈족에 비하여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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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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