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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복어165

정겨운복어165

25.03.19

공영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충돌하고 도망갔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집앞 공영주차장에서 누가제차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햇는데 주차장 cctv도없고 블박도없고 찾을길이 없는데 이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25.03.20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처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자기부담금 및 다음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게 되니 보험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지만,

    지금 처럼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할증 부분도 있기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앞 공영주차장에서 누가제차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햇는데 주차장 cctv도없고 블박도없고 찾을길이 없는데 이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 네, 누군가 가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의 부족등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