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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저는 피고입니다
증거자료로 꼭 아래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야하는데요
원고랑나눈 휴대폰문자
원고 인스타사진
원고가 쓴 고소장(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종이로 받음)
원고가 형사고소당시 진술한 내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 종이로받음)을 첨부하려는데 이중에 어디로첨부하는건가요?ㅠ;;
복잡하네요
총 3곳?에서첨부가능하던데 저는 입증방법?저기에첨부하면될까요? jpg가아닌 pdf파일로만 첨부해야하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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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면 입증 방법에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의 방식은 보통 PDF를 통하나 사진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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