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답변서 사진첨부어디다하는건가요?

저는 피고입니다

증거자료로 꼭 아래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야하는데요

원고랑나눈 휴대폰문자

원고 인스타사진

원고가 쓴 고소장(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종이로 받음)

원고가 형사고소당시 진술한 내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 종이로받음)을 첨부하려는데 이중에 어디로첨부하는건가요?ㅠ;;

복잡하네요

총 3곳?에서첨부가능하던데 저는 입증방법?저기에첨부하면될까요? jpg가아닌 pdf파일로만 첨부해야하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면 입증 방법에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의 방식은 보통 PDF를 통하나 사진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