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1월중순부터 12월중순까지 일용직개념으로 채용이 되서 일을 하였고, 계약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까지 있었으나 이후 일이 틀어지면서 계약직 등록은 커녕 4대보험도 미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여기서 문의드릴거는 처음 입사할때부터 일이 삼성내에서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내방등록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야해서 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제가 한 싸인이 아닌 허위로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 보내주었고, 일당도 제가 받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임금 지급은 구두로 말한 금액으로만 지급을 받았으며, 그것도 출근일자를 관리자가 조작하여 일부금액은 저희보고 관리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이런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임금관련해서 트러블도 생기고, 다 구두로 약속된거라 우길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괴씸한 마음에 이부분이라도 신고하고 싶어서 문의 남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마 본사쪽에서는 내용을 모르는듯 하고 중간 차장급의 관리자가 저런식으로 상습 횡령을 해온거 같은데...저희가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 직원등록,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때마다 핑계만 대며 처리해왔습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