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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곰81
경건한곰8123.01.12

근로계약서 위조로 인한 실업급여 반환, 고소질문

처음 채용시 근무조건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직 종료 후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정정하여 개인사유 퇴사로 변경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규직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를 하였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탄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으로 등록이 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게 되어버렸고, 반환명령이 떨어져서 2배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채용 관련하여 조사하던 도중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는건 증명이 되었는데 뭐 벌금을 냈으니 자기들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 반환한 것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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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사실관계를 밝혀 실업급여 문제도 해결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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