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위조로 인한 실업급여 반환, 고소질문
처음 채용시 근무조건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직 종료 후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정정하여 개인사유 퇴사로 변경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규직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를 하였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탄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으로 등록이 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게 되어버렸고, 반환명령이 떨어져서 2배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채용 관련하여 조사하던 도중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는건 증명이 되었는데 뭐 벌금을 냈으니 자기들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 반환한 것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사실관계를 밝혀 실업급여 문제도 해결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