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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