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나 게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 받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 임차인의 월세 2기 이상의 연체 등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서로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면 2년간 종전계약 그대로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따라서 계속 2년 더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미리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