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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2

월세 계약 자동 연장 가능한가요?

11월이 만기일인데 월세는 한번도 안밀렸습니다 만기일인데 집주인에게 말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월세만 잘 내면 이 집에서 2~3년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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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나 게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 받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 임차인의 월세 2기 이상의 연체 등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서로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면 2년간 종전계약 그대로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따라서 계속 2년 더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미리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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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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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12.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2개월 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헤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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