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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1.21

월세계약 관련 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늘 2년 계약후 연장의사를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고 별 말씀이 없어서 그냥 기존 월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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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늘 2년 계약후 연장의사를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고 별 말씀이 없어서 그냥 기존 월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효력이 있나요.

    ==> 네 효력이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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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통보가 만기 6~2개월전 이후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또한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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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이 계속 그계약서 그대로 연장하셨나 봅니다

    처음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편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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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2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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